[ 시행 2020.08.07.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The Psychology Times 윤리강령」 제10조에 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The Psychology Times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윤리강령의 이행 등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행인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편집인
2. 청소년보호책임자
3. 직원
4.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발행인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과제 등을 회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제6조의3에 따라 외부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 부모(배우자의 자녀 · 부모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의3 (외부위원의 해촉)
발행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7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장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의소집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출석 회의의 원칙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어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 담당 직원 또는 과제 제안자 등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