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2025년 총회 의결권 및 학회장(2027년 50대) 선거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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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2025년 총회 의결권 및 학회장(2027년 50대) 선거권 안내


 

본 학회에서는 매년 12월에 총회 및 학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회의결권 및 차차기 학회장 선거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5년 12월에 진행되는 총회 참석 및 의결, 학회장 선거에 대한 권리는 운영규정 3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회원님들은 총회 의결권과 차차기 학회장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8월 31일까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학회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

2. 한국심리학회 회원자격 유지 및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

3. 연회비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의결권 및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참고규정

 

<</span>한국상담심리학회 운영규정>

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2. 회원은 재적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재적회원은 정회원(원로회원, 평생회원 포함)을 말한다.

3.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기총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에 한하여 동 자격을 부여한다.

⑴ 임시총회 소집 통지일이 8월 31일 이전인 경우: 재적회원 중 직전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직전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⑵ 임시총회 소집 통지일이 8월 31일 이후인 경우: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송금일자를 기준)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4. 심의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입회의 효력은 입회승인 후 입회비/연회비 최초 납부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⑴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⑵ 상담심리사 1급(舊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2급 (舊 상담심리사) 자격을 획득한 자

⑶ 기타 본 학회 심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span>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선출규정>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학회 회칙에서 정한 총회 의결권자로 한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무국(kcpa@krcpa.or.kr)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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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1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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