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2026년 자격검정 관련 변경 사항(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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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1. 녹음심사용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기간 제한 규정

가. 2026년 면접 서류심사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녹음심사용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공개사례발표의 사례는 응시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실시한 사례여야 함

다. 2026년 응시 시, 2023년~2026년 사이 실시한 ‘상담사례’로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함

 

2.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 변경(상담경력확인서 폐지)

가. 2026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응시 조건 변경 안(대표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석사재학 이상의 조건으로 2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석사 입학일부터 12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 필요 (입회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석사재학 이상의 조건으로 2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단, 회원 자격을 유지한 해여야 하며, 석사 입학과 학회 입회가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인정됨)

석사학위 취득자 조건으로 1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석사학위 취득일부터 36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 필요 (입회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석사학위 취득자 조건으로 1급에 응시하는 경우, 석사학위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상담 4과목, 기초 1과목 이수 및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회원 자격을 유지한 해여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과 입회가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인정됨)

다. 상담경력 기간은 면접 서류심사 시 최소수련요건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고, 필기 서류심사에서는 기존에 요구했던 상담경력 기간만큼 입회 후 기간이 경과하고, 이수 과목이 충족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라. 변경된 내용 적용과 함께 ‘현학기 이수 확인증’도 폐지됨. 이수 완료하여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는 과목으로 이수 과목이 충족되어야 필기 서류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

 

3. 상담심리사 수련 과정 시행세칙 개정(1)

가. 제7조 <</span>집단상담 참여> 개정 

나. 2026년부터 적용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3)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 시간 미포함)

(3) 집단상담 참여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 식간 미포함)

다. 보조리더로 ‘실시’하는 것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조리더의 내용을 삭제 처리함

 

4. 상담심리사 수련 과정 시행세칙 개정(2)

가. 제7조 상담심리사 1급 수련내용 중 <</span>학술 및 연구 활동> 개정

나. 2027년 연구활동부터 적용(2026년까지 발행한 연구실적물은 변경 전 규정에 따름)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7) 한국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 또는 저서(단독발표는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통발표 50%, 4인 이상 30% 인정;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 인정; 지도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은 2인 발표도 100% 인정)

유관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최소 3년 이상의 발행실적)

분량 : 200자 원고지 80대 이상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 각 1회에 한정하여(공동저작 포함) 위 논문 인정 비율에 준해서 50% 인정

포스터 발표 :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 비율로 인정

(7) 한국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단독발표는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통발표 50%, 4인 이상 30% 인정;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 인정; 지도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은 2인 발표도 100% 인정)

유관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로 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

포스터 발표 :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 비율로 인정

 

5. 상담심리사 자격검정 규칙 중 제6조(자격시험의 면제) 중 부분 과목 면제 삭제

가. 2027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적용

나. 상담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 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최대 3과목까지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분 과목 면제자로서의 서류 및 필기시험 응시는 2026년까지로 한정됨. 다만, 서류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2026년에 서류 합격한 경우에는 2028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부분 과목 면제자로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

다.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 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한다.

(삭제)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 https://krcpa.or.kr

 

출처 : 한국상담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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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30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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