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
▪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명)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와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집결지 수 : (’04) 35개 → (’16) 24개 → (’21) 15개
집결지는 관련 조례 제정, 전담반(TF) 구성·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계획 수립,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 중에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사례(전주) - 자활지원 조례 제정(’17), 문화재생사업 수립·추진(’17~), 폐쇄 완료(’21 예정) * 양성평등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조성 중 - 피해여성 38명(’17.11월 ∼ ’21.2월) 지원*하여 13명 취업·진학 *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비 등 지원 |
한편,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30개소)*와 집결지 인근에 간이쉼터인 ‘열린터’(10개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피해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심층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집결지 피해여성 자활 지원 : (’18) 858명, (’19) 925명, (’20) 771명
** (지원내용) 피해여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 등 진행
앞으로도, 정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노력하는 한편,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온라인 성매매 단속·점검 강화 △ 피해자 보호 △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9월에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하위법령(시행령) 개정하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관련 세부 수사 지침 등 마련
또한,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20.12월)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408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형사고발(‘21.2월)* 하였으며, 6월 7일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 총 408개 앱 중 제도 이행(242개), 운영·판매 중단(154개), 고발조치(12개)
** 청소년유해표시(19금),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등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 채팅앱 단속 및 검거 현황 : (’19) 79건, 140명, (’20) 125건, 167명 (경찰청 자료)
** 성매매알선 처분 현황(명) : (’19) 14,749, (’20) 10,730 (대검찰청 자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또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