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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이 소중한 사회가 되기 위한 걸음들 - 언론의 자살보도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기사등록 2022-08-09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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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김유림 ]


베르테르 효과, 모두들 들어보셨나요?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반인의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후, 다수가 주인공 베르테르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상으로부터 등장한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소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보도’입니다.


1978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설되었습니다. 편리해진 이동만큼 지하철로 뛰어드는 것이 대중적인 방법으로 떠올라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미디어마저 사건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살과 관련한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고 원칙을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지침이 권고된 이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떨어져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되기 전 자살 사건, 특히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보도된 직후 자살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언론이 가진 힘을 위의 상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어떤 내용을 넣고 넣지 않는지의 세부적인 내용 모두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살 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언론의 자살보도에 영향을 받아 같은 선택을 하는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8년에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담긴 언론 보도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1.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2.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3.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4.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5.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불러온 변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덕분에,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등 세세하게 그 방법까지 보도하면서 자칫하면 모방 자살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이제는 사건에 관한 보도 그 자체보다는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래의 문구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 NO! 살해 후 자살 YES!


 

현재의 자살보도가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입니다.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본인도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살해 후 자살’이라고 칭하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죠.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을 보도하는 동시에 언론은 그들의 생활고 등 상황의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자살의 원인을 한 두가지로 단순화하여 보도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에 주목하면서 부모에게 동정심을 표현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반 자살’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선택한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는 한 지방법원의 판결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극적 사건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보도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통해 자살 보도에 관한 언론의 책임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변화가 계속될 우리 사회를 기대하며, 오늘의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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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 08. 02. <뉴스브릿지> '동반 자살' 아닌 극단적 아동학대. EBS 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41377/N#none

김달아. 2022.07.07. 완도 실종가족 보도, 관행처럼 쓰던 '동반자살' 사라져.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829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2020.09.21. [미디어비평] 자살보도 늘자,'자살' 검색량도 늘었다..무분별한 자살보도. https://www.ytn.co.kr/_ln/0106_202009210904127386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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