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추석 연휴기간(9월 9일~9월 12일)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도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 지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7일(수)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추석 연휴기간 중 제공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여, 연휴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 특히,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 요금(50% 가산)이 아닌 평일요금(시간당 10,550원)을 적용한다.
-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서비스 신청 시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이 용 방 법 > ▸ 아이돌봄 누리집(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르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 필요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도 365일 24시간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개소) 또한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용 방 법 > ▸ 여성긴급전화1366 : (전화) 국번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온라인) https://women1366.kr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8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용 방 법 > ▸ 청소년상담1388 : (전화·문자) 1388, (온라인) www.cyber1388.kr ▸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 이용자 위치 기반 쉼터 검색 및 자립지원 서비스 안내 등 |
(가족 상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하여,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등의 심리‧정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 이 용 방 법 > ▸ 가족상담전화 : (전화·문자) 1644-6621(채팅·채팅로봇)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운영시간 : (임신·출산) 365일 24시간, (한부모/심리·정서) 365일 8시~22시 |
(다문화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며,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이 용 방 법 > ▸ 다누리콜센터 : (전화) 1577-1366 (온라인)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 모바일 앱(APP) ‘다누리’ : 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안내 등 |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서민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월 12,000원 → 월 13,000원)하였고, 이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 나간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 ’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 여성청소년(약 24만 명 추산)
< 이 용 방 법 >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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