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9월 15일(목)부터 10월 9일(일)까지 25일간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2-09-15 14:27:04
기사수정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5일(목)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9일(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2.9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59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3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ㅇ (목 적)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양질의 여성·가족·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ㅇ (관련근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ㅇ (분 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등) 

ㅇ (지정기간) 상·하반기 각 1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 수행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여성가족부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528
  • 기사등록 2022-09-15 14:27: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