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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 경찰과 협력 강화해 사건 초기 요청 가능한 보호조치 적시 안내 - 대학생 등 스토킹 예방교육 강화 및 수사기관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스토킹 방지 매뉴얼 제작·배포 추진
  • 기사등록 2022-10-07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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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목)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주재, 전국 1366센터장 6명 참석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8.26.)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스토킹피해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토킹피해방지를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16.),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발표(9.16.)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추가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모색, 중대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논의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등 스토킹 관련 예산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 (특화 서비스)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9개소)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23년∼)

 

 - (주거지원) 가해자에게 노출된 주거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5개소)도 운영 예정(‘23년∼)

 

 - (법률지원)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 이후 피해 신고 증가 등을 예상하여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홍보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 무료법률지원 : (‘21) 29억 4,100만원 → (’22) 31억 9,500만원 (2억 5,400만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전북 1366센터의 경찰청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 등도 논의했다. 


대학생 등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수사기관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스토킹 관련 법령 등 지원 제도와 스토킹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한다.


    *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2억 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4억 원) ‘23년 추가 예산 확보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에 ‘스토킹 방지 및 대응’ 내용 포함


공공기관에서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스토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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