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The Psychology Times=박지연 ]


작년 6월에 발생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올해 8월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친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를 말한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조유나(10) 양의 아버지 조 모씨가 부채와 투자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 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과거에는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 칭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아동 사망은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 2022년 아동학대 사망(40명) 중 35%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처럼 부모가 극단적 선택 전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녀를 살해하는 이유?


이와 같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기사에는 ‘아이는 무슨 죄냐’, ‘혼자 죽지 아이는 왜 죽였나’와 같이 아이를 동정하고 부모의 잘못을 질책하는 댓글이 달리곤 한다. 이와 반대로 ‘오죽하면 그랬겠나’, ‘혼자 못 죽는 부모 심정도 이해된다.’처럼 가해부모의 입장에서 작성된 댓글들도 찾아볼 수 있다. 


주요일간지 분석으로 밝혀진 주된 원인은 경제문제가 68.6%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17.5%, 가족갈등 12.3%, 자녀양육문제 8.8%, 가정문제 7.0%, 사회적 고립 3.5%로 나타났다(최아라, 2022).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심리


유서와 경찰진술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해자의 심리 및 사건 원인 분석 결과 “혼자 죽을 수 없어서”,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없으면 아이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등의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위 진술에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죽는다.’라는 사고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기에 자식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표=자녀 살해 후 자살 가해자 유서 및 범행 동기 진술 내용(출처: 최아라, 2022)



자녀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음가짐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뒤틀린 문화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으면서도 매년 꾸준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알아보자. 


첫째, 가해자 심리 중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 그 생명권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족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아동인권교육 등을 통해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개체이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부모 없는 자녀의 삶은 불행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자신만의 삶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부모라고 하여 자녀의 삶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와 이웃에 대한 관심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가해자인 부모를 동정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 가지는 관대한 태도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해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23. 8. 2.), “울산서40대 부부 · 두 자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울산서 40대 부부·두 자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접속일: 2023. 8. 13.)

한국기독공보, (2022. 7. 9.),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국기독공보 (pckworld.com), (접속일자: 203. 8. 14.)

헬스조선 뉴스, (2023.4.13.), “”동반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명백한 살인”, “동반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명백한 살인” (chosun.com), (접속일: 2023. 8. 14.)

강현아, 정익중, 장화정, 강현주, 심의선, 최윤히. (2019).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12(68), 51-86.

최아라. (2022). 자녀살해 후 자살에 관한 연구: 주요일간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4). 2245-2260.

TAG
3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7045
  • 기사등록 2023-08-26 00:46: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 recht2522023-08-26 20:10:06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정당한 헌법(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자(사형집행인)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이고 숭고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종물도 아니고 '부모 없이 자식도 살아갈 수 없다.' 와 같은 그릇된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해결책이 아주 인상깊습니다. 원래는 이웃사촌이라고 할 만큼, 이웃 간의 정과 사랑이 넘치던 우리나라였는데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