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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이종수 ]




“미안해..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OECD 38개국의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7명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4.1명으로 약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밝힌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가 5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20대의 고의적 자해(자살)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의적 자해는 더 이상 청소년 문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이고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숙제 중 하나일 것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첫걸음 생명지킴이


그렇다면 위 같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살사망자의 94%는 사망 전 위험 신호를 보였는데,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말, 스스로에 대한 비하적인 말,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언어적 신호, 주변을 정리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는 행동적 신호 등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만약 주변에 위 같은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는 이를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면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상대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양성 프로그램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혹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야?”와 같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대화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안정감을 주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자살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살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혼자 있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함께 바꾸어 주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상대의 솔직한 마음을 듣기 위해 술을 권유하거나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의 50% 이상이 음주 상태였으며, 자살 사망자의 33.7%가 음주 상태였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음주는 이성적 판단을 억제해 충동적으로 자살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에 “한잔 마시면서 기분 풀자!”와 같은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닌 더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합동하는 자살 유발 정보 집중 클리닝 및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온라인상에서 확산, 전파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조기에 확인해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차단 및 방지를 할 수 있게 도우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관심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듯 온·오프라인상에서 뜻 깊은 관찰과 공감을 통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파악하고 위험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돕는다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베르테르 효과와 언론의 노력


현대의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자살에 관한 소식을 더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여기서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죽음 혹은 자살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큰 동조·영향을 받아 잇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실제로 국내 자살 사건의 18%가 유명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그렇기에 극단적 선택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텐데,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2013년 9월 10일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였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란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줄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위한 원칙들을 세워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원칙을 살펴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하기, 자살 사건 보도 시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등과 같이 자살을 보도했을 때의 위험요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

 


참고 문헌

통계청. 2023년.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8-12p)

한국기자협회.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교육(https://www.kfsp.or.kr/spcAdmin/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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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8 0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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