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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윤채이 ]



지난 시간에 알아본 ‘신체형 장애’인 건강염려증은 신체 질환처럼 보이는 정신 장애로 판단이 쉽지 않다. 즉, 건강염려증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된 측정도구가 충분하지 않기에 광범위한 ‘불안’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환자의 신체적 고통 호소에 대해 의학적 이상 진단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념을 계속적으로 갖는다면 건강염려증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록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는 증상을 이상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건강염려증 진단기준-학자편] 

학자 Philips가 제시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인의 신체 병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두려움이나 생각에 매달린다.

2. 집착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도 지속된다.

3. 진단기준 1.에서의 집착은 망상적 정도에 이르지 않고, 외적인 부분의 관심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4. 집착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유발한다.

5. 장해의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다.

7. 집착은 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등의 다른 신체형 장애와 구분되어야 한다.

 



[건강염려증 진단기준-의료진편] 

반면에, 의료진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장기에 습관적인 질환을 호소한다.

2, 질병을 요하는 행동을 한다.

3. 환자의 호소가 증명할 수 있는 실제 발병될 수 있는 병에 비해 과도할 때이다.

4. 자신의 증상을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해 줄 의사를 찾은 적이 있을 때이다.

5. 치료로 일시적인 향상 후에 증상의 궁극적인 재현이 있었던 병력일 때이다.

6. 질병관련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원을 느낄 때이다.

7. 질병이 호전되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이다.

8. 투약중단 등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이다.

9. 발병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이다.




[건강염려증을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근원적으로 건강염려증 진단은 의학적 영역이기에 심리상담 등의 분야는 아니지만, 

심리상담분야에서 건강염려증을 확실하게 측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심리적 원인상태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을 지원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켜주며, 안심도 높여 주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염려증처럼 통증 인식을 해소하려는 방법은 위약을 활용해왔던 과거의 접근법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인지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는 집중산만 전략, 즉 ‘회피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과하게 집중하는 인식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 생각을 억제 및 회피하는 방법으로 하버드대학교 사회 심리학자 D.Wegner와 Schneider의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실험은 간단하다. A에 문제가 있을 때 'A를 생각하지마‘가 아닌 ’B,C,D,,,,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건강염려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다.

학자 Lauten-bacher가 건강염려증 환자 28명에게 집중산만 전략을 사용해, 건강염려 정도를 감소거나 해소했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집중산만 전략은 건강염려증 외에도, 우울·불안·공포·강박증 등 매우 다양한 심리증상에 적용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음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건강염려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염려증도 일종의 부정적인 인지이기에 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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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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