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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위장수사 활성화 추진 - ‘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결과, 중고생 3.9%가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적 있으며, 중고생과 성인 대다수가 관련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 -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전용 상담채널(디포유스) 운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통한 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24-07-04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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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성보호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벌금형 삭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20.6.2.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 도입('21.3.23.개정)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 상담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5곳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용 상담채널*을 개설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성착취 유인․의심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디포유스(d4youth) :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상담채널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아웃리치 등 제공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신고 등을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앱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삭제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도 지속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국경 없는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성착취물 유포 방지 및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간 업무협약 체결(’24.7.3.)

  **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여가부-UN여성기구,’24.7.3.)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시청․소지의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 www.dicle.kigepe.or.kr)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공 


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추가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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