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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기사등록 2021-08-19 17:02:05
  • 기사수정 2021-09-28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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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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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9-28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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