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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

게티이미지뱅크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


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명칭인 전문상담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보건 교사, 사서 교사와는 다르게 전문상담교사는 해당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제화가 꾸준히 시도되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18, 19대 국회에 법안 발의까지 성공했으나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그 이후에는 전문상담교사의 상위에 있는 상담 모법의 필요성이 더 강해짐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심리상담 국가자격 시도


학교 상담 이외의 심리상담 자격의 국가 자격의 시도는 뒤이어 설명할 법안 발의 외에도 꾸준한 시도가 있어 왔다. 먼저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관련 학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정신보건상담사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각 학회의 발급하는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화를 시도 했으나 이것 또한 필요성 부족과 혼란 조장의 이유로 실패하였다.

 

현재 심리상담 법제화 진행 현황


위에 언급한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심리상담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2015년 한국상담학회에 법제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심리상담법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주도적 역할 아래 다양한 학회들이 심리상담법 발의를 추진하여 현재 2022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4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렇게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가장 먼저 3월29일에 발의된 법안이 아직까지 위원회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심리상담법안이 여러 개 제출되며 각 법안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7월에 발의된 법안을 제외한 3개의 법안을 기준으로 심리상담법 정의부터 다르고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록과 영업, 자격부여의 경과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기준을 살펴봄으로서 심리상담사 법안이 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의된 심리상담법안들 간 차이


먼저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의 경우에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잇는 사람을 심리상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상담지원법안의 경우 1.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학 등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2. 대학에서 심리학, 상담학을 이수한 후에 졸업하고 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나 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3. 보건복지부 장관이 1,2번에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사법안의 경우 1.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2.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각 법안마다 심리상담사 자격 요건을 상이하게 정함으로서 현직에 있는 상담사들이나 다양한 관련 단체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견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21개 심리상담 관련 단체들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고 가장 최근 8월 29일에 3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통일된 심리상담법안의 필요성


저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나 제출까지 성공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한 법안이 62.2%로 나타났다. 현재 21대 국회 또한 4년 임기 가운데 전반기에 9.1%만의 법안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심리상담법안 또한 좌초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앞으로 남은 험난한 법제화의 과정을 이겨내고 상담관련 기관들 간에 건강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심리상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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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인규(Ingyu Kim).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2022): 1-18. 

안성희,성현모,and 이상민.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2022): 1-12. 

성현모(Hyunmo Seong),and 이상민(Sang Min Lee).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2022): 19-38. 

한승연, 쪼개고 '복붙'하고...21대 국회 '입법 실적' 들여다보니, kbs news, 2022. 08. 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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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2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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