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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범죄자의 성격 프로파일 구성과 같은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정이 피고가 범죄에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학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정신적 불안정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형 등의 중요한 문제가 오가므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이 지대하다. 만약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피고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를 감호조치라고 하는데 감호조치 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로 재판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것, 또는 자신이 재판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재판을 이해할 수 없어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는 상관 없이 그가 재판에 서는 것 자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이 직면한 기소를 이해하고 변호사와 함께할 수 없어보인다면 피고인은 재판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할 때까지 정신건강시설에 보내진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감형은 범죄자가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법체계의 구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법체계는 영원히 정의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신이상’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정신이상검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상과 무죄 항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신 상태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임상 전문가 여럿이 달라붙는다 해도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자는 대중들이 30~40%로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는 1%도 채 되지 못한다. 그들 중 1/4만이 실제로 사면받는 것을 고려하면 대중들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곧 자극적인 미디어가 얼마나 깊게 침투해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정신이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난 사람들 중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치료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는 강제처분 지침을 시작했다. 개인의 치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안녕을 위해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살 충동이 있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조치이다. 결국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개인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명확하고 타당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법학과 심리학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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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 J. Comer. (2017). 이상심리학. 출판지: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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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5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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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전공 대학생, 그러나 심리학과 법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 삶의 모토를 소개합니다.
    1. 최고를 향해 최선을
    2. 정공법(正攻法) : 기교한 꾀나 모략을 쓰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히 공격하는 방법.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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