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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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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구분되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거쳐 기소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만 보내진다. 





촉법소년 논란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연령 기준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에 관련된 많은 청원이 올라갔지만, 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고 하여 소년범죄가 줄지는 않는다.

 둘째, 처벌보다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

 

청와대 사회수석(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또한, 소년범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를 비롯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민 청원은 그 후로도 소년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올라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동의 표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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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시선과 통념 속 소년범이란, 무척 영악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물론, 실제로 그런 아이들 역시 존재한다.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한, ‘소년범죄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우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소년범죄가 과잉 발표되어 여론이 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모든 소년은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를 먹기 마련이다. 나이를 먹고 촉법소년에서 범죄소년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더 낮추고 높이는 차원의 논의에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만이 소년사법제도 문제의 전부가 아닌데도 말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년범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민이다. 가해자의 반성 및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 우리 소년사법체계가 소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범죄 예방 기능을 제대로 ‘잘’ 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다.





참고문헌

이근아, 김정화, & 진선민. (2021). 우리가 만난 아이들.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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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3 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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