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영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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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위에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회와 어른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념이 실제로는 제약과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를 볼 때, 가두는 것으로 보호한다는 개념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양 떼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기르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법 안에 가두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양들이 있듯이 법으로 청소년을 가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접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를 어른들과 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담배 및 주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입한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뿐, 특별히 그들을 처벌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판매자가 처벌받는 시스템은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수로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지 않도록 주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유해 물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현행법의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술과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뻔한 소리가 아니라 굳이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에 접근하려는 생각이 안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교육하며, 실제로 청소년들 역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청소년들은 굳이 유해 물질에 접근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청소년 심리는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위계에 기반한 사회질서이다. 주류와 담배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접하는 물질이다. 그러한 물질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며,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다른 청소년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은 바로 이 부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물질 자체의 중독성보다도 사회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위험성에 관한 교육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12월 31일까지 19세였던 사람이 자정이 지나고 1월 1일에 20세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제한은 풀리고 그만큼 자유롭게 유해 물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일시적인 보호보다도 청소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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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소희, 「청소년 마약범죄 문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3권,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신나영, 「범죄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및 환경적 특성의 차이 : 메타분석 연구」, 『교정담론』 17권, 아시아교정포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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